인천의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30대 신호수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ㄱ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아침 8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도로포장 현장에서 35t 덤프트럭을 몰다 30대 신호수 ㄴ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차량 후진 중 뒷바퀴에 충격을 느끼고 사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를 다친 ㄴ씨는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후진 중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야 하지만 유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교통사고로 보고 있다. 특례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처리특례법을 적용했지만 보조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도 모두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