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감전사고 수사 끝내고도, 넉 달간 검찰 송치도 못한 까닭은?

등록 2023-04-13 18:04수정 2023-04-14 02:31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압전선 매설 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진 지 7개월이 되도록 사건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와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지 4개월이나 지났지만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의 도급사(원청) 지위를 인정할지를 두고 노동당국 내부에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도급사 지위가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한전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다.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고압전선 매설 현장에서 지상 변압기를 확인하던 김아무개(사고 당시 52살)씨는 목 부위가 저압 단자에 닿으면서 감전 사고를 당했다. 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해 9월19일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매설 작업 중 안전모 착용 등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공사업체와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검찰 송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업체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규모가 큰 한전이 원청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사고가 난 고압전선 매설 공사는 한전이 공사업체에 발주한 고양 식사2구역 배전케이블 설치 공사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중부노동청 내부에선 고압전선이 이미 깔린 상태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한전을 도급사로 볼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신규 매설 공사의 경우 도급사가 아닌 단순 발주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전의 업무 범위에 전력 생산·공급 및 설비 유지·보수가 포함되지만 신규 고압전선 매설 공사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중부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쪽은 “한전의 도급 지위를 인정할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완 및 추가 조사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22살 조선소 잠수부 사망’ 현장엔 1~3개월차 신입뿐이었다 1.

‘22살 조선소 잠수부 사망’ 현장엔 1~3개월차 신입뿐이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표기 당부” 2.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표기 당부”

‘아산 신정호수’ 충남 1호 지방정원 등록 3.

‘아산 신정호수’ 충남 1호 지방정원 등록

21년 만에 돌아온 교외선 열차…낭만 ‘OK’, 주민들은 “기대 이하” 4.

21년 만에 돌아온 교외선 열차…낭만 ‘OK’, 주민들은 “기대 이하”

화정아이파크 붕괴 3주기…유족 “윤, 안전 약속했지만 잇단 참사” 5.

화정아이파크 붕괴 3주기…유족 “윤, 안전 약속했지만 잇단 참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