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80% 이상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축사기범’이나 ‘전세사기범’(사망)·‘청년 전세사기범’(사망)으로 불린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모두 2969채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84채(83.6%)가 미추홀구에 있고 계양구 177채, 남동구 153채, 부평구 112채로 집계됐다. 나머지 피해주택은 서구 32채, 중구 4채, 연수구 3채, 동구 3채, 강화군 1채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피해주택 2969채 임대차 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309억원에 달했다. 이들 피해주택의 조사 시점 당시 상황은 근저당설정 1964채, 임의경매 1550채, 임의경매 후 매각 94채였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 주택은 1039채(34.9%)에 그쳤고,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채(85.9%)로 파악됐다.
이밖에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 신고보증금 합계액이 2002억원이고 근저당설정 1877채, 임의경매 1531채, 매각 92채로 집계됐다.
앞서 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008채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피해 규모를 수정 발표했다.
인천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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