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민방위 훈련 6년 안 했다” 윤 대통령 말은 ‘거짓’

등록 2023-05-09 16:00수정 2023-05-10 14:34

코로나로 중단…실제 3년6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16일 민방위훈련 재개 사실을 밝힌 뒤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 중단 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6개월인 셈이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말한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민방위 훈련은 공습 대비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으로 나뉘는데, 공습 대비 훈련은 2017년 8월,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되다가 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습 대비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로 전임 정부의 ‘평화 기조’와 코로나19를 꼽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남북 평화 기조에 따라 중단됐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민방위 훈련을) 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나, 행안부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계적 실시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이번 민방위 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직장민방위대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민방위 훈련부터는 전 국민 참여로 확대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800살 은행나무 ‘황금기’ 돌아왔다…기회는 단 2주 1.

800살 은행나무 ‘황금기’ 돌아왔다…기회는 단 2주

“반장도 못하면 그만둬요”…윤 탄핵 집회 초등학생의 일침 2.

“반장도 못하면 그만둬요”…윤 탄핵 집회 초등학생의 일침

화천 북한강 ‘주검 훼손’ 용의자 현역 군인, 서울 강남서 체포 3.

화천 북한강 ‘주검 훼손’ 용의자 현역 군인, 서울 강남서 체포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4.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교수 사회,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국선언 잇따라 5.

교수 사회,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으로 시국선언 잇따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