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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미추홀 전세사기왕’에 무기징역 가능 특정경제범죄법 적용할 듯

등록 2023-05-22 13:26수정 2023-05-22 15:58

지난 4월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영정사진 앞에 꽃이 놓여있다. 이승욱기자
지난 4월18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영정사진 앞에 꽃이 놓여있다. 이승욱기자

검찰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사기범 남아무개(62)씨와 관련해 “(남씨에 대해)추가 기소할 건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법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기소되면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며 “합의부 관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도 가능해진다. 일반 사기죄는 법정최고형이 징역 15년이다.

검찰은 남씨의 범행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씨가 운영 중인 법인의 자금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 등 다른 사업 자금으로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금 관련 장부를 확보한 바 있다. 다만 횡령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는 나뉠 수 있다. 현행법상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려면 범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남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 판사는 오는 31일 4차 공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증인 9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남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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