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20년 3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4월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함께 고소했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황 전 최고위원 관련 고소 건은 관할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됐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관한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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