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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13년 전 장애인 집단성폭행 초등교사 ‘면직’ 결정

등록 2023-05-25 10:16수정 2023-05-25 14:39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교 시절 성범죄에 가담하고도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교사가 면직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면직 적용은 이달 30일자다. ㄱ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지만, 30일 0시부터 교사직은 박탈된다.

앞서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누리꾼이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학생 16명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 누리꾼은 해당 글에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며 “소년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동안은 침묵해왔지만 적어도 미성년 장애인을 16명이 성폭행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과 관련한 폭로 글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학교에 면직을 신청했다. 해당 학교 쪽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ㄱ씨를 배제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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