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네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정부에 대책을 재차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4일 밤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른 전셋집을 얻어 이사하게 되면 저리 전세대출을 해주고 최우선변제금만큼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 이미 네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한 분은 과도한 대출을 갚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책위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그만큼의 보증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과 주거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ㄱ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아무개(62)씨 일당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에 박아무개(38)씨와 전세계약을 했다. ㄱ씨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은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할 처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달 25일에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했지만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ㄱ씨가 살던 아파트에선 전체 140가구 가운데 113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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