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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연설 특정 내용 빼라”…서울시의회 의장 ‘사전검열’ 논란

등록 2023-06-13 18:01수정 2023-06-14 02:31

국힘 시의회 의장, 교육감 시정연설서 관련내용 삭제요구
조희연 교육감 거부…민주당 서울시당 “사전검열·수정 안돼”
12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문제 제기로 장시간 정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회 중 자리에 앉아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12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한 국민의힘 쪽의 문제 제기로 장시간 정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회 중 자리에 앉아 있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제공

국민의힘 소속인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정례회 본회의 직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연설문 중 특정 내용을 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자 김 의장은 회의를 정회시켰고 이후 회의는 공전 끝에 12일 자정에 자동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의 권한 남용”이자 “사전 검열”이라고 비판했지만, 13일 본회의는 결국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재개됐다. 김 의장의 조처를 두고 이날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지만, 김 의장은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의회는 12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이 시정연설 진행 전에 정회를 선포했다.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다.

연설문에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그 결과와는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긴 공방을 벌인 조례로, 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연설문에는 또 현재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이면서 최소한의 장치”라며 “(폐지 여부를 논의할 때)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12일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조 교육감을 의회 복도에서 만나 조례 관련 내용을 발언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이 연설을 예정대로 하겠다고 하자 김 의장은 “그럼 시정연설을 제지하겠다”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인데 두 조례는 추경안과 관련이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토해보라고 했고 양당이 협의가 안 돼 정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이런 조처는 사실상 의장 고유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을 뿐 특정 내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통상 시정연설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부의 방침, 의견 등을 두루 담는다. 조 교육감도 13일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왜 시정연설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냐 비판할 순 있지만 (그건) 통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의장이) 시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수정하려는 건 지방자치법상 의장의 직무도 아니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다해 김민제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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