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제공.
서울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기초학력지원조례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초·중·고교들을 성적순으로 줄세우기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차 의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다.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례안은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이유에 대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교육 관련 공시 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학교별로 진단검사를 공개하면 이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학력지원조례는 교육감이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고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 학생들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등 학교장이 선택한 도구로 기초학력 진단을 받지만 결과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 조례는 전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시의회 본회의가 이를 다시 가결했고, 시 교육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지역 간 학력 경쟁을 조장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터라 이번 제소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한겨레>에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일부 지역에서 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개 부담으로 이어져 지역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지금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만점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결과를 신경쓰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공개되면 그 압박은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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