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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살해 영아 보관’ 30대 엄마 이어 남편도 조사 방침

등록 2023-06-25 20:14수정 2023-06-26 08:52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려울 듯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주검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엄마에 대한 경찰의 본격 조사는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3일 구속된 ㄱ씨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증거 등에 대한 분석을 25일까지 마무리한 뒤, 26일부터 ㄱ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ㄱ씨의 남편 ㄴ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ㄴ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낙태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가 첫 번째로 살해한 넷째 딸을 출산하고 퇴원할 때 퇴원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점을 중시해, ㄴ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ㄱ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각각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주검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 ㄱ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된 ㄱ씨는 해당 법이 아닌 영아살해죄(형법 251조)가 적용됐고, 현재 8~12살짜리 세 자녀를 두고 있어 ㄱ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자녀들이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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