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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대전 출생미신고 아기 친모에 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

등록 2023-07-07 11:29수정 2023-07-07 11:41

경찰, 검찰에 송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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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한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7일 20대 박아무개씨에게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9년 6월 출산한 지 한달 조금 넘은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대전에 있는 주거지 근처 강가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박씨는 아기가 숨진 이유에 대해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뒤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아기를 낮 시간대 혼자 집에 두고, 분유를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경찰은 후속 수사 과정에서 박씨로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인하고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박씨는 아기 주검 매장 장소와 관련해서도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박씨는 초기 조사에서 대전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 주검을 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빌라 근처에 유기했다고 번복했다. 아기 주검은 사건 송치일인 이날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 수원시 팔달구의 주거지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범행 뒤 주소를 수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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