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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이 또 파행했다. 이날 공판에선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최근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두고 양쪽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을 대신해 8일 공판에 나온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등에 따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 포함돼 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조정식 등이 관여한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해주면 신용카드 제공 등에 관한 진술을 번복해주겠다는 김 전 회장의 회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호인 사임 의사도 함께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편의를 위해 불완전한 공소장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며 “이런 재판에 더는 변호인 조력을 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교감이 있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검찰 조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꼬기도 했다. 양쪽은 이 전 부지사를 10개월간 변호한 해광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낸 해임신청서를 놓고서도 대립했다. 검찰이 “변호인 해임과 관련해 재판 외적인 가족 간의 견해차로 공전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검찰이 해광 변호사를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반격했다.

이날 공방은 이 전 부지사가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처음 들었고 읽어보지 못했다.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반려되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도 철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