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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신청…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등록 2023-08-14 12:06수정 2023-08-14 12:2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지부장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건설지부 부지부장이던 ㄱ씨는 2021년 위례새도시 한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노조 대의원 등이 건설사를 압박해 조합원 채용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합원 10여명 이상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지심문(구속영장실질삼사)은 16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ㄱ씨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건설사 쪽과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성사된 노사 합의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조탄압, 강압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ㄱ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탄원서에는 “ㄱ 지부장은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30여년 동안 그 어떤 개인적 이익을 탐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건설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ㄱ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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