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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에 견줘 크게 줄어든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올해 노동 정책의 ‘성과’로 설명했다. 건설노조와 노조 회계에 대한 공세 등 ‘노사 법치’를 강조해 노사 관계가 안정됐다는 건데, 노동 전문가들은 외려 노동권 위축을 드러내는 결과일 수 있다며 정부 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현장 노사 관계 안정의 핵심은 노사법치 확립’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지난해 5월10일~올해 11월30일) 근로손실일수가 56만357일로, 지난 정부 평균 152만2545일의 36.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가 131만6000일(문재인 정부), 120만일(박근혜 정부)인 지난 정부에 견줘 노동자 파업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해, 파업으로 인해 노동이 이뤄지지 않은 전체 시간을 합쳐 하루(8시간) 단위로 표현한 지표다. 이때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쟁의권을 얻지 못한 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원청을 상대로 한 파업,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파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노사의 불법·부조리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파업을 줄인 것으로 설명했다. 그 사례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감독 등 올해 노조에 대한 공세로 풀이됐던 정책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노조에 대한 엄정대응을 배경으로 한 파업 감소를, 노동 주무 부처가 정책 성과로 설명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근로손실일수는 맥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실제 현장 노사의 대화가 원활해 파업이 줄었다면 긍정적이지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처럼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줄어든 것이라면 이는 노동삼권인 단체행동권 위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파업 감소를 노사 상생으로 표현하기엔, 올해 현장 교섭을 활성화할 만한 제도 변화나 정책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근로손실일수가 대규모 사업장 몇 곳의 파업 여부로 해마다 들쑥날쑥한 면도 있다. 참여 인원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쪽도 “최근 현대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하지 않은 것도 근로손실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