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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우회전 사망사고’ 기사 1심 징역 6년…“정지 않는 차량 경종”

등록 2023-09-14 11:24수정 2023-09-14 11:32

수원 조은결군 사망 사건 버스기사…검찰은 15년 구형
지난 5월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해당 범죄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심리로 14일 열린 최아무개(55)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하면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지만,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의 사건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해당 범죄 양형 기준(징역 4~8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가중요소를 적용해도 징역 4~8년 선고를 권고하는데 이는 매우 가볍다.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앞 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빨간불이 켜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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