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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항소심서도 패소

등록 2020-01-08 10:56수정 2020-01-09 02:13

지난해 1월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선생님들의 합동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 탈출 등을 돕다 순직한 경기 안산 단원고 양승진·박육근·유니나·전수영·김초원·이해봉·이지혜·김응현·최혜정 교사 유해는 이날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나란히 안장됐다. 대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1월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세월호 희생자 선생님들의 합동안장식이 열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 탈출 등을 돕다 순직한 경기 안산 단원고 양승진·박육근·유니나·전수영·김초원·이해봉·이지혜·김응현·최혜정 교사 유해는 이날 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나란히 안장됐다. 대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시 배 안에 남아 있던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됐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고 김초원(당시 26살) 교사의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장재윤) 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기간제로 일했던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15일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김 교사와 고 이지혜(당시 31살)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으나,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교사는 제외됐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기간제교사도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김 교사 등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천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해 2017년 4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아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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