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방역 담당자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운영했던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일부터 평시 방역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에이아이 위기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아직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해 도내에서는 구제역과 에이아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권역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감염항체 검출 주변 농장 일제 검사와 보강접종, 접경지 소농가 항체검사, 도축장 환경검사, 과거 발생농가 등 취약시설 40곳 점검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벌였다.
에이아이에 대해서도 오리 등 방역 취약 43개 농가 사육제한,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62개소 설치, 철새도래지 지정통제구간 축산차량 출입 통제, 야생조류와 농장 모니터링 검사 등 방역조처를 취했다.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전통시장, 가금판매장 등 에이아이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천군 소재 양돈장을 마지막으로 사육농장에선 재발하지 않고 있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민·관·군 합동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사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467건, 도내에서는 260건이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을 막기 위해 가급적 발생 위험지역 산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나 폐사체를 발견하면 시·군 상황실이나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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