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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눔의집 이사장 포함 이사진 5명에 해임 사전 통지

등록 2020-10-09 19:08수정 2020-10-10 02:36

민관합동조사단 권고 수용 해임 절차 진행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운데)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대표해 후원인 강민서(맨 오른쪽), 김영호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운데)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대표해 후원인 강민서(맨 오른쪽), 김영호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게 해임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9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나눔의집 이사진 11명 중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 5명에게 해임 결정을 사전 통지했다. 해임 통보를 받은 이사진이 해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 12일 청문회 절차를 밟는다.

도의 이번 해임 통지는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도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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