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의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운데)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을 대표해 후원인 강민서(맨 오른쪽), 김영호씨가 지난 6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과 관련해, 경기도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 9월19일 해임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 한 데 이어 10월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7월21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11명과 감사 2명 등 1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9월19일에는 이사진 가운데 월주(법인 대표이사)·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눔의 집 이사들은 지난 7월24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지금까지 2차례(9월 24일, 11월19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은 “도가 내세운 직무 집행정지 처분의 사유가 없는 데다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도 있다”며 “이사진 전부에 대해 직무 정지할 이유도 도에서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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