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 집 전경. 광주/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 광주시가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게 절차상 잘못을 들어 이사 자격 당연무효를 통지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나눔의 집 승려 이사 8명 중 5명에 후원금 운용 등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경기 광주시는 30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이미 임기가 끝난 사외이사 3명을 참여시켜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임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의결로 당연 무효다”라고 이날 통지 이유를 밝혔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 이사 8명,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법인 이사회에는 7명이 참여했고 임기가 끝난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11명 중 과반(6명)인 이사회 정족수에 미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인 쪽의 보고는 광주시가 경기도의 위임을 받아 하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월 이내에 3명의 임시이사를 광주시장이 선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던 경기도는 8월11일 “나눔의 집이 최근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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