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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사고’ 고 이선호씨 19일 시민장으로…참변 59일 만에

등록 2021-06-18 14:10수정 2021-06-18 18:52

지난달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씨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헌화한 뒤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지난달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 이선호씨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헌화한 뒤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다 300㎏에 이르는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23)씨의 장례가 19일 치러진다. 사고 59일 만이다.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이씨는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앞서 원청업체인 동방은 지난 16일 유족 등과 함께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쪽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 쪽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평택항 내 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바람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서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ㄱ씨를 포함해 혐의가 중한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번 사고가)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은 점,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동방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직접 사고 원인을 제공한 지게차 기사에 대해선 범죄가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학생인 이씨는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터에 아르바이트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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