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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년 전 대한제국의 ‘콜레라’ 지침서…코로나 대책과 닮았네

등록 2023-08-22 16:11수정 2023-08-22 16:27

‘호열자병예방주의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 의서 <호열자병예방주의서>. 음성군 제공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 의서 <호열자병예방주의서>. 음성군 제공

“균이 입을 통해 들어와도 양치 등 자연적으로 멸할 수 있고, 장에 이르러 발병되지만 장이 건강하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장 건강이 중요하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 4장에 나오는 글이다.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 근대식 의과대학으로 설립한 관립의학교가 1902년(광무 6년)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호열자는 지금의 콜레라로 콜레라 예방 주의서 정도로 풀 수 있다.

이 책은 충북 음성에 있는 한독의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지난 1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됐다. 책은 대한의사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한국의학사>(1954년) 등을 낸 고 김두종(1896~1988) 선생이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 의서 &lt;호열자병예방주의서&gt;. 음성군 제공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고시된 의서 <호열자병예방주의서>. 음성군 제공

국한문 혼용으로 쓰인 책은 호열자균의 성질, 인체 침입 경로, 인체 방어, 호열자병과 유행, 예방법, 개인위생, 환자 관리와 소독법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코로나19 감염증 등 현대 전염병 예방·치료·방역·관리 방식과 유사하다.

한독의약박물관이 <호열자병예방주의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호열자 유행지에 출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집합금지 등과 비슷하다. 호열자가 의심되면 빠른 진찰을 권유했는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선별검사소 운영 등과 유사하고, 격리병원·소독소 설치는 전담병원 설치와 닮았다. 세수·양치 권고는 개인위생, 피병의(방역복) 착용은 방역복·마스크 착용과 유사하다. 길예지 한독의약박물관 학예연구원은 “<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당시 세균성 전염병인 콜레라 방역 지침서 형태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감염증 등 지금 전염병 방역 지침·관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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