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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품” 속임수…농수산물 35억치 가로챈 일당 검거

등록 2023-09-21 16:53수정 2023-09-21 17:05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민·중소상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일당을 적발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민·중소상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일당을 적발했다. 충북경찰청 제공

서울시에 대량 납품한다고 속이고 농민·중소상인 등 한테서 농수산물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농민 등을 속여 농수산물 35억원 어치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민·중소상인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났던 총책 이아무개(52)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이아무개(6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농민·중소상인 등 14명한테서 농수산물 35억원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이씨는 서울시가 설립한 한 물류센터 팀장 명함을 거짓으로 만든 뒤 농민·중소상인 등에게 “서울시에 대량으로 농수산물을 납품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중소상인 등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뒤 농수산물 유통에 밝은 중간처리업자를 통해 도맷값보다 40% 싼값에 농수산물을 되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덕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초기 1천만원 안팎의 소액 거래 때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농민·중소상인을 안심시키고 2~3개월 뒤 서울시와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속여 물품을 가로채는 등 유통 사정에 밝지 않은 농민 등의 등을 쳤다. 거래 전 상대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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