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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무인도 ‘큰섬’ 충북 랜드마크 구상…환경단체 “막개발” 반발

등록 2023-10-09 11:37수정 2023-10-09 11:52

대전시, 섬 관할권 두고 충북도 구상에 이견
청남대와 큰섬, 작은섬. 충청북도 제공
청남대와 큰섬, 작은섬.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청남대 주변 ‘큰섬’을 영빈 시설 등을 갖춘 ‘충북 랜드마크’로 개발하려는 구상을 내놨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대덕구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을 부를 막개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8일 “2003년 청남대가 충북도로 관리 이관된 뒤 20년 동안 방치된 큰섬을 ‘충북 레이크파크’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충북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큰섬은 청남대 경내 정자인 초가정에서 430m 떨어진 대청호에 있으며, 수목이 우거진 무인도다. 면적이 70만9423㎡로 강원 춘천 남이섬(46만㎡)보다 크다. 옆에는 ‘작은섬’(17만2757㎡)도 있다.

청남대와 큰섬(왼쪽), 작은섬(오른쪽). 충북도 제공
청남대와 큰섬(왼쪽), 작은섬(오른쪽). 충북도 제공

큰섬 개발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구상이다. 김 지사는 “20년 동안 버려진 큰섬은 미래 충북을 위해 축복 같은 곳이자 개발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이라며 “대기업 등 민자를 유치해 영빈 공간을 조성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큰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청권 환경단체 등이 지난 3월 충북도에 대청호 규제 완화와 막개발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충청권 환경단체 등이 지난 3월 충북도에 대청호 규제 완화와 막개발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하지만 환경단체는 대청호 훼손 우려가 커 개발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무인도 큰섬을 영빈 공간으로 개발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를 대전시·환경부 등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청북도의 큰섬 개발 구상에 이웃 지자체인 대전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큰섬은 충청북도 소유지만, 관할 지자체는 대전 대덕구다.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개방할 때, 청와대는 청남대와 부속도서인 큰섬·작은섬 소유도 충청북도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지금 큰섬의 36만1574㎡는 충북 도유지이고, 34만7849㎡는 국유지다. 김주태 청남대관리사업소 시설과장은 “큰섬·작은섬은 청남대 경비 병력이 주둔했던 곳으로, 청남대 관리 목적으로 청와대가 보유하다 충북에 이관했다. 큰섬 안 일부 국유지는 대청호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남대와 큰섬·작은섬 위치와 관할 행정구역. 충북도 제공
청남대와 큰섬·작은섬 위치와 관할 행정구역. 충북도 제공

대전 대덕구는 이번 기회에 큰섬의 소유권 문제를 다시 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은 “큰섬은 대덕구 관할 행정구역이지만 탁상행정으로 소유권이 충북으로 넘어갔다. 정부에 이양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의 큰섬 개발 구상과 관련해선 “개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관할인 대덕구와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 또 대청호는 충청권의 공유 자산인 만큼 개발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보존과 개발의 효용가치를 꼼꼼하게 살피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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