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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수사’ 앞둔 김영환 살리기? 충북, 중대재해 조례 ‘뒷북’ 통과

등록 2023-11-06 19:37수정 2023-11-07 02:30

진상조사·피해자 지원 안됐는데
도·의회 합심, 일사천리로 처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3년 7월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2023년 7월20일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북도가 돌연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중대재해 민관 협력 자문단까지 꾸려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작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선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청북도의 이런 움직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앞둔 김영환 충북지사의 ‘면피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윤주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7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윤주 기자

충청북도는 6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중대재해 대상 지정·관리, 중대재해 관련 부서(37곳) 컨설팅, 중대재해 현황 실태조사·교육 계획도 제시했다. 앞서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사천리로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박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7명이 지난 9월27일 공동발의했으며, 지난달 17일 건설소방위원회 상정에 이어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22일 만에 제정된 조례는 지난 3일 공포·시행됐다. 보통 조례안 발의에서 제정까지 2개월 안팎이 걸리는 것에 견줘보면 이례적으로 빠르다.

박진희 의원은 “오송 참사가 없었다면 이 조례는 탄생하지 않았다. 조례에 재해 진상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담으려 했지만 절대다수인 여당과 집행부(충북도)에서 막았다. 일단 제정에 뜻을 두고, 아쉬운 부분은 개정을 통해 차차 담아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오송 참사 생존자협의회가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시민단체들은 충청북도의 이런 움직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둔 김 지사를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 등은 지난 8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영환 지사가 중대재해와 관련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충청북도, 그리고 오송 참사 행정사무 조사 요구를 끝내 외면한 도의회가 면피용으로 급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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