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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막혀’ 1년 방치 영동 공공목욕탕 내년 문 연다

등록 2023-12-03 17:56수정 2023-12-04 02:31

공중위생법 상 목욕장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지어
법제처, ‘60살 이상만 이용’ 노인시설로 대안 제시
1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된 충북 영동 공공목욕탕. 영동군 제공
1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된 충북 영동 공공목욕탕. 영동군 제공

시설 공사를 끝내고도 1년 남짓 방치돼온 충북 영동군 공공목욕탕이 내년 5~6월쯤 문을 연다.

영동군은 3일 “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목욕탕을 운영한다”며 “늦게나마 목욕탕을 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영동군은 공중목욕탕이 1곳뿐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고령자 복지주택 1층에 4억원을 들여 343㎡ 크기의 공공목욕탕을 설치했다. 가까운 목욕탕이 없어 대전과 경북 김천까지 원정 목욕을 다니기 일쑤였던 영동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법에 막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을 운영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용도는 ‘공공주택’이어서 목욕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영동군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해 철거까지 고려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정영철 영동군수 등이 지난달 22일 영동을 찾아 주민과 목욕탕 대안 마련 간담회를 했다. 영동군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 정영철 영동군수 등이 지난달 22일 영동을 찾아 주민과 목욕탕 대안 마련 간담회를 했다. 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지난 9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제처에 하소연했다. 그러자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지난달 22일 영동군을 찾아 목욕탕을 둘러보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는 목욕탕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60살 이상 노인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하면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이 대안을 수용했다. 김호욱 영동군 노인복지팀장은 “시설·인력·운영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려면 5개월 정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년 5~6월께부터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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