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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5개년 계획…음성군 노동 친화도시로 발돋움

등록 2024-01-04 18:31

게티이미지뱅크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충북 음성군이 노동자 권리 조례를 만든 데 이어,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노동권리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노동자 친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음성군은 4일 “음성군 노동정책의 뿌리가 될 5개년(2024~2028년) 기본계획을 도입했는데, 첫해인 올해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정 임금 도입과 안전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의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2022년 5월 제정한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있다. 음성군은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등을 심의·지원하는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도 만들었다.

‘건강한 노동 권익신장 도시’를 내세운 음성군의 노동정책 5개년 계획 비전과 전략. 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전체 인구 10만3083명(외국인 1만1856명 포함) 가운데 15~64살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58.5%(6만318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9153만원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았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음성은 제조업체 3277곳에서 4만2021명이 일해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는다. 건설업(4014명), 보건·복지서비스업(4005명)까지 더하면 근로소득자 비율은 더 올라간다. 최근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눈에 띄게 늘어 등록된 노동자만 5400여명이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미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외지에서 오고 가는 출퇴근 유동 인구까지 더하면 음성 지역 노동 인구는 8만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충북에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음성군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충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노동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음성군은 지역에 있는 노무법인 숲의 공인노무사 3명을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위촉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부당 노동행위 상담 해결사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상담을 진행하고, 충북근로자건강센터 음성 분소 유치도 추진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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