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9번 출구와 10번 출구 사이에서 성폭력 규탄 이어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20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도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민영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대전시 한 구청 공무원 임아무개(23·8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9년 7~10월 3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이던 ㄱ(12)양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채팅앱으로 ㄱ양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동영상까지 찍어 보내도록 협박하고, 영상 배포를 빌미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착취 영상은 실제 배포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임씨는 2018년 2월 군에 입대해 범행 당시에는 군인이었다. 관련 사실을 알게 된 ㄱ양의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임씨는 군당국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1월14일 임씨가 전역하자 군사경찰(헌병)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은 2월11일 임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임씨를 구속했다.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온라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판매한 10대 3명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3명은 17살 동갑내기들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각각 소지하고 이 가운데 수십개씩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 판매를 홍보하고 구매자가 연락해오면 계좌 입금이나 온라인 상품권 등으로 값을 치르게 한 뒤 구매자가 직접 온라인 클라우드에 접속해 성착취물을 내려받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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