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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거부한 미쓰비시,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

등록 2021-01-03 17:23수정 2021-01-04 02:12

국내자산 압류명령 효력 발생하자마자 불복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송인걸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송인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법원에 ‘즉시항고’했다.

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미쓰비씨중공업 쪽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가운데 2건의 효력이 지난달 29일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같은 달 30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이에 미쓰비씨 쪽은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1명 별세)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최고액 8억4천만원(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을 받기 위한 매각명령 신청을 했다.

송인걸·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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