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19일 원주경찰서를 방문, 원강수 원주시장과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범시민연대 제공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원강수 원주시장과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19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주시장과 담당 과장은 법령상 근거 없이 원주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요청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시정정책토론 개최를 허용하지 않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또 “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를 시정정책토론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왔다. 토론이 진행됐다면 조례를 어기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하지 않아도 됐고, 사전공고를 하지 않은 위법한 철거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됐다. 대화와 토론을 외면한 결과가 시정정책토론을 정치 갈등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250명의 서명을 받은 뒤 원주시에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지만 원주시는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며 청구서를 반려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로도 결격사유를 조회해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 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주시는 보완 요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주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권익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돼 있는데도 권익위가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 원주시의 주장이다.
성락철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도와야 할 원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청구 서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시정토론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례가 보장한 주민 권리의 문제로 형사고발까지 하는 상황이 된 것은 원주시와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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