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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협,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본회의 통과해야”

등록 2020-12-06 15:42수정 2020-12-07 02:31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김포시 월곶리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김포시 월곶리 일대에서 대북전단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경기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가 꾸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자료를 내어 “대북전단이 살포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왔다. 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방개혁 2.0과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고사 직전까지 몰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접경지역 회생을 위해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약속했지만,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가 계속돼 왔다. 조인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강원도 양구군수)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접경지역 주민이 떠안아 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지난 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뼈대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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