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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그쳤던 ‘n번방 켈리’, 추가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등록 2021-02-16 15:44수정 2021-02-17 02:32

검찰,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다시 법정 세워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텔레그램 ‘엔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아무개(32)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내렸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는 사이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돌연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자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신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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