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이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시켜 현장실습 고교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트업체 대표 황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6일 오전 10시40분께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잠수 관련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은 홍군에게 7t급 요트 선체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 작업을 지시했고, 이는 홍 군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또한 여수해경은 황씨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황씨는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정한 안전수칙 또한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황씨를 입건했던 해경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업체 대표에 대해 추가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고용노동부도 해당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조사와 산업안전감독을 한 결과 12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같은 날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여수해경을 방문해 해당 업체 대표의 구속 수사 필요성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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