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다음 소희’가 해냈다…현장실습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록 2023-03-30 19:07수정 2023-03-30 19:26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영화 ‘다음 소희’의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소희’는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업계고 3학년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벌칙 규정을 더했다.

직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김용현 “두어명 반대” 주장한 계엄 전 국무회의…이상민 “전원 반대” 1.

김용현 “두어명 반대” 주장한 계엄 전 국무회의…이상민 “전원 반대”

[단독] 최상목, 12·3 국무회의에 “국무회의 아냐…대기하다 끝” 2.

[단독] 최상목, 12·3 국무회의에 “국무회의 아냐…대기하다 끝”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3.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4.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5.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