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1%%] 제주~진도 여객선 항로 개설을 앞두고 진도군이 팽목항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관(옛 분향소) 등 관련 시설 철거를 추진하고 나서 유족단체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팽목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전남 무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도 팽목항의 기억관과 강당, 식당 등 가건물 4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진도군 통지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팽목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온 국민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수습했던 역사적 현장이자 상징적 장소다. 생명존중 가치를 배우고, 안전사회 염원을 다지기 위해 소규모라도 기억공간이 필요하다”며 “전남도가 2019년 팽목기억공간 건립을 약속했고, 이어 국무조정실도 위치와 규모 등 협의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도군만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인근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열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진도군이 유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팽목 현장에 기억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여당에 줄기차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팽목항에서 거주 중인 유족 고유환(56·단원고 희생자 우재군 아버지)씨는 “수습할 때 진도군이 설치한 시설물인데 유족한테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니 황당하다. 기억공간 위치도 (현재 기억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팽목항 방파제 입구 조도행 여객선 매표소 부근까지 양보했는데도 막무가내여서 답답하다”고 전했다. [%%IMAGE2%%] 진도군은 팽목항 인근에 추모시설과 기억공간이 들어서는 만큼 팽목항에 세월호 기억관을 중복해서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팽목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는 임회면 남동리 산90 일대 9만9천㎡(3만여평)에 국민해양안전관을 준공할 예정이다. 안전체험관과 4·16기억공간, 추모 조형물 등으로 구성된 시설로, 5월께 개관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 제주~진도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진도군은 지난해 4월과 5월, 지난 1월 세차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공문을 보냈고, 3차 공문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임시시설물 4동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53만6천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IMAGE3%%] 조성우 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장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세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며 “2014년 재해수습을 위해 다급하게 설치됐고, 나중에라도 신고해야 했는데 누락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적합한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