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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함평 수리시설 감시원 사망은 인재…농어촌공사 책임”

등록 2023-07-05 17:32수정 2023-07-05 17:56

노동단체 “농어촌공사, 안전의식 부재”
지난달 28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의 함평천·엄다천 합류부 수문 일원에서 소방대원이 전날 밤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가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을 찾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전남 함평군 엄다면의 함평천·엄다천 합류부 수문 일원에서 소방대원이 전날 밤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가 실종된 수리시설 감시원을 찾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폭우 속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사건은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라는 광주·전남 노동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와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5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일 야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부유물을 제거하다 실종돼 숨진 사고는 농어촌공사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는 “현재 농어촌공사 소속 수리시설 감시원은 670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며 “수리시설 감시원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농어촌공사는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는 2인1조 안전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리시설감시원이 호우특보 속에서 누구의 지시로 야간에 수리점검에 나섰는지 답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근로관계도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밤 10시32분께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 오아무개(67)씨가 학야제 수문에서 부유물을 제거하던 중 하천에 빠져 숨졌다. 오씨는 올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농어촌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학야양수장과 용수로 2.5㎞를 관리해왔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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