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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공탁’ 재신청하며 또 서류 누락…정부, 왜 이리 서두르나

등록 2023-07-17 14:27수정 2023-07-17 14:51

2019년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 첫째)와 양금덕 할머니(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9년 10월30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 첫째)와 양금덕 할머니(왼쪽 둘째)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법원에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9) 할아버지의 공탁을 또 신청했지만 서류를 빠뜨려 진행이 무산됐다.

광주지법은 외교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 14일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을 보정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재단이 주민등록초본을 빠뜨려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단은 이달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이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다.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2명 생존)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각 법원은 민법 제469조를 들어 불수리 결정을 하거나 서류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469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때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탁이란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채무자 쪽이 금전 등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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