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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께 월 10만원…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조례 공포

등록 2023-09-27 16:01수정 2023-09-27 16:14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서는 금강체험관 숙박 체험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금액을 마을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익산시 제공
전북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서는 금강체험관 숙박 체험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금액을 마을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익산시 제공

전북 익산시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이다.

조례에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신청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 및 연금 지급·운영 등이 담겨 있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은 전국적으로 전북 완주군 용진읍 도계마을이 제2호이고, 익산시 함열읍 금성마을이 제3호로 추진됐으며, 현재 익산시 성당면 두동편백마을이 제4호로 추진되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달 10만원을 노인 2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마을자치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을자치연금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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