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의 청탁으로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연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아무개씨의 뇌물수수 사건 두번째 공판에서 심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심씨는 가상화폐 투자사기범 탁아무개(44, 구속 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법률 조언, 진술서 작성 등을 해준 대가로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 구속 기소)씨에게 1301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탁을 받아 법률 조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며 “성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씨의 비위 사실을 검찰에 제보한 탁씨와 성씨, 성씨의 골프모임에 참석한 3명 등 증인 6명을 소환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예정이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성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에게 탁씨 사건 축소·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심씨에 대해서는 광주지검 근무 시절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10월19일 구속했으며 또 다른 수사관은 직위해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