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16일 저녁 7시 58분 54초, 전남 진도 동거차도에서 바라본 세월호 침몰 모습.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는 19일 박아무개(2019년 사망, 당시 66살)씨가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박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내역 등을 산정해 모두 6900여 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배에서 내릴 것을 안내하는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과 청해진해운 등이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가 박씨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가의 경우 사고 유발이 아닌 구조 과정에서만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 중 박씨가 입은 신체 상해에는 책임이 없고 정신적 피해에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형화물차 기사였던 박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허리를 다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암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박씨는 참사 1년 후 희생자 가족들과 사고해역을 방문했을 때도 “사고 직전 식당에서 마주친 아이들과 함께 나오지 못한 일이 늘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 학생 16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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