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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부른 순천 불법촬영…항소심 앞두고 ‘엄벌’ 여론 확산

등록 2020-02-11 13:59수정 2020-02-11 14:08

광주여성민우회, 시민 753명 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처벌 어물쩍 넘기면 같은 범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순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753명의 탄원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제공
여성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순천 불법촬영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753명의 탄원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제공

“불법촬영의 공포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지난해 전남 순천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촬영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1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753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피해자의 아버지 편지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직장 안팎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고통을 못 이긴 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처벌을 어물쩍 넘기면 같은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시대 흐름에 맞는 판결로 불안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한테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카메라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1월13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ㄱ(38·병원 직원)씨한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끝나자, 검찰과 ㄱ씨는 각각 항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순천의 한 마트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신분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병원 탈의실 등 곳곳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던 영상들이 휴대전화에서 확보되면서, 한달 만에 구속됐다. 조사 결과, ㄱ씨는 2년 동안 병원의 탈의실, 승강기, 할인점, 면세점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31차례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피해자 4명 중 20대 여성 ㄴ씨는 지난해 9월24일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ㄴ씨의 아버지는 “딸은 육아휴직 대체자인 비정규직이어서 평소에도 몸 접촉을 해오는 가해자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불법촬영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엄정한 판결로 재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미리내씨는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 불법촬영을 해도 벌금만 물리고 마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여성한테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진일보한 판결로 가슴 아픈 현실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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