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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다음달 재개…출석여부 관심

등록 2020-03-16 16:18수정 2020-03-16 16:31

재판부 바뀌며 공판 절차 갱신
인정신문 때 광주법정 출석 의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새로운 재판장이 맡게 되면서 전씨가 또다시 광주법정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광주지법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과 전씨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제144조)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절차가 갱신돼 인정신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름 등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8년 5월3일 기소됐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인정신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이 지연됐다. 광주지법은 2019년 1월7일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구인장 유효기간인 지난해 3월11일 출석하며 공판이 시작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 증인신문을 열고 재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당시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며 일정이 중단됐었다.

한편,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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