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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노동자 또 사고사…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한목소리

등록 2020-05-25 16:04수정 2020-12-15 14:32

광주 목재공장서 파쇄기계에 몸 끼어
노동계, 기자회견 열고 재발방지 촉구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중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 경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중 숨진 20대 근로자의 사망 경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울산 현대중공업에 이어 광주광역시의 한 공장에서도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는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한 폐목재처리공장에서 근무 중 숨진 ㄱ(27)씨의 사망 경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건은 ㄱ씨 과실이 아닌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청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사고다. 사업주는 목재 파쇄기에 갖춰야 할 안전방호장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인 1조로 해야 할 위험작업인데도 단독 작업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우리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유가족과 함께 ‘시민대책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앞장서겠다. 지역의 파쇄기를 사용하는 동종업체와 지역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감독, 전수 조사 및 예방관리대책 등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ㄱ씨는 22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ㅈ폐자재 재활용업체(근로자 10여명 규모)에서 일하던 중 목재 파쇄기계에 신체 일부가 빨려 들어가며 현장에서 숨졌다. ㄱ씨는 파쇄기 입구에 목재가 걸리자 이를 청소하기 위에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ㄱ씨와 일하던 동료는 납품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이행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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