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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광주 개입설’ 책 낸 지만원…“법으로 왜곡 막자” 목소리

등록 2020-06-16 16:31수정 2020-06-16 16:47

지만원씨, 북한군 투입설 담은 책 출간
국회서는 공청회 열려 방지 방안 논의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5·18역사왜곡 처벌의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5·18역사왜곡 처벌의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극우인사 지만원(78)씨가 또다시 ‘5·18은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하며 광주시민들을 우롱했다. 국회에서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당위성을 살펴보는 공청회가 열려 5·18 왜곡을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16일 5·18기념재단의 말을 종합하면 지만원씨는 지난달 11일 디지털 책 <5.18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을 출간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는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펴냈다.

<5.18팩트로만 증명된 북한 특수군>는 지씨가 2017년 8월 만든 같은 이름의 소책자(100쪽 분량)를 디지털 책으로 변환해 출간한 것으로, 1980년 5월 광주에 북한특수공작군 600명이 침투해 게릴라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씨는 이들이 1980년 5월21일 광주교도소를 여섯 차례 공격해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던 북한특수군 600명 중 475명이 죽었다는 내용으로, 북한에서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무등산의 진달래’라는 노래를 만들어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들려주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북한군 투입설과 광주교도소 습격설은 지씨의 대표적인 5·18 왜곡 논리로, 지씨는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씨가 최근에는 광주시민을 지목하지 않으면서 북한군 투입설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주최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입법공청회’가 열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 내용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남진 전남대학교 동아시아법센터 책임연구원은 “헌정질서파괴범죄와 더불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됐기 때문에 1980년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을 고려하면 1993년 2월25일부터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연구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한 행위였다는 기존 5·18의 정의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저항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는 미국조차 치안방해, 음란, 명예훼손, 공격적 언동에 해당하는 표현은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권 유린의 잔인한 역사에 대해 민사적 규제 방식은 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피해자쪽 법률대리인)도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해결책으로는 5·18 왜곡을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5·18왜곡처벌법은 5·18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 소수자 차별, 생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독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다”라고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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