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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헬기조종사들, 여전히 ‘헬기사격’ 부인…전두환 재판은 막바지

등록 2020-07-20 16:59수정 2020-07-20 17:03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5차 공판
재판부 9월21일 변론 종결 예고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재판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조종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여전히 헬기사격에 대해 부인했다.

20일 광주지법 제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5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5·18 당시 500MD(엠디) 부조종사(대위)로 광주에 투입됐던 이창우씨가 피고인 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대장), 장사복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준장), 이정부 103항공대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1980년 5월21일께 가스살포기를 설치한 500엠디(MD) 부조종사로 광주에 투입됐다. 시위 현장엔 한차례 출동했지만 가스 살포는 하지 않았다. 지상으로부터 약 30여발 사격을 당해 즉시 철수한 후 다음날부터는 무장 500MD에 배치됐지만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피고쪽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며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검찰쪽 증인신문에 이어 9월2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쪽 증인신문에서는 2017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출석해 ‘헬기사격은 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보고서 작성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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