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2차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이어 또 다른 전범기업인 스미세키홀딩스(전 스미토모 석탄광업)도 법정에서 강제동원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기리)는 203호 법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쪽 법률대리인은 강제동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스미세키홀딩스가 보관하고 있는 사상자 현황이나 후생연금(산재보험) 기록 등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인용했으나 피고 쪽은 즉시 광주고법에 항고했다. 스미세키홀딩스 쪽 법률대리인은 스미토모 석탄광업과 스미세키홀딩스는 다른 회사이고 관련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도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제출 명령을 받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달라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항고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4일, 스미세키홀딩스는 1월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89명은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범기업 13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강제징용 자료 제출 거부하는 일본 전범 기업…피해자 ‘분통’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69728.html1년 만에 법정 선 미쓰비시, 사죄는 없었다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55037.html
전범기업 스미세키홀딩스, 17개월 만에 강제동원 재판 참석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616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