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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다음달 10일 시작

등록 2021-04-29 12:16수정 2021-04-29 12:19

방청권 추첨…전씨 출석은 미지수
1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전두환(90)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전씨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재판의 방청권 응모를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으려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일반방청석은 추첨을 통해 33석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800-4291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 응모하면 된다. 5·18단체,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한 전체 방청석은 71석으로, 재판 당일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격상되면 일반 방청객들은 204호 법정에서 화상으로 방청하게 된다.

다만 전씨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1심 때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인정신문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의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2019년 3월 광주지법에 출석하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전씨쪽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아직 공판기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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