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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전두환 소환장’ 누락…재판 또 연기

등록 2021-05-24 16:06수정 2021-05-25 02:00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전씨
법원 “3주 뒤 공판기일 다시 잡겠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또다시 미뤄졌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쪽의 실수로 전씨의 소환장을 보내지 못해 이번 재판을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야 불출석한 것으로 본다.

광주지법은 형사사건 피고인 소환장을 매주 목요일에 등기로 일괄 발송하는데 지난 21일 일괄 발송할 때 전씨의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재근 판사는 법정에 입장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 3주 뒤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검찰과 전씨쪽 변호인에 추가 증거조사 등 향후 변론일정에 관해 물어봤다. 검찰은 “1심 때 대부분의 심리가 진행돼 추가 제출 증거가 많지 않다”고 했지만, 전씨쪽 변호인은 “5개 정도의 증거조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추가 사안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쪽과 5·18단체는 “광주지법의 재판 진행이 무성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4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오른쪽 첫째)와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재판부에 전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4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오른쪽 첫째)와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가운데)이 재판부에 전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재판부가 재판의 중대성을 생각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씨는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부와 광주시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방어권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줄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 쪽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지만 전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277조)에서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을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쪽은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 1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전씨 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다음 달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 시작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0일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전씨가 불출석할 경우 전씨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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