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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크레인사고’ 노조 2인1조 작업 요청…회사서 거부했다

등록 2022-01-25 15:41수정 2022-01-26 02:30

“지난해 4월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주장
회사 “1명으로 충분…안전요원도 있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4일 크레인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가공소조립부 노동자 오아무개씨를 추모하는 임시분향소를 현장에 설치하고, 회사 대표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회사 쪽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4일 크레인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가공소조립부 노동자 오아무개씨를 추모하는 임시분향소를 현장에 설치하고, 회사 대표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회사 쪽에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리모컨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조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회사에 2인1조 작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 노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4월 이번 사건과 똑같은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회사에 2인1조 작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2020년 4분기 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리모컨 크레인 1인 작업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2인1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개선요구안을 냈지만, 회사의 강력한 거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5시15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부 노동자 오아무개(52)씨가 지상에서 혼자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움직여 무게 3톤가량인 철판을 쌓아두는 작업을 하다 철판과 공장 구조물(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조는 “리모컨 크레인 1인 지상 작업은 작업장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늘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2인1조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한겨레>에 “리모컨 크레인의 작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선 2인1조로 작업하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한명이 작업하는데 안전요원이 수시로 현장을 돌며 확인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고가 난 리모컨 크레인의 오작동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최근까지도 사고가 난 크레인이 오작동을 해 정비 요청 신고를 해도, 인건비를 아낀다며 숙련이 덜 된 하청업체에, 이마저도 다단계로 정비 작업을 맡겨 늘 또 다른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쪽은 “사고가 난 크레인은 지난 21일 점검 결과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오작동 신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가 일어났다며 회사 쪽에 △비슷한 유형의 크레인 작업 전면 중단과 안전진단 △정비 작업의 하청화와 다단계 하청 운영 해체 △2인1조 작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전체 작업 중지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회사 쪽에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회사 대표 공개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사고 현장과 사업장 곳곳에서 추모집회도 열기로 했다.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 울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긴 하지만,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 기준 준수나 재해 예방 조처 등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 상급관청·전문가 등과 협의해 특별감독이나 정밀안전진단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9월 사이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끼임이나 추락 등 사고로 숨지는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고, 5월엔 노동부의 특별감독도 받았다. 특별감독은 만 1년 사이 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발생할 경우 받게 된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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